보안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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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홍보]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(양식첨부)

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 

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,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 

'개인안심번호'를 도입하여 '21년 2월 19일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.


* 수기명부 지침

1. 수기명부의 연락처는 원칙적으로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

2.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

3. 지자체 민원센터, 주민센터, 박물관, 미술관 ,도서관 등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